지방에 있는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A원장은 2004. 7. 1 ~ 2007. 6. 30일까지 계약직으로 3년간 원장으로 재임하였으나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B원장을 추천하여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임 B원장은 원래는 7. 1일자로 임명을 받게 되있었으나 7. 2일자로 원장발령이 났는데
7. 2일자 부임한 B원장은 기존의 A원장을 일반 진료과장으로 7. 3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때 기존의 A원장에 대해 2007. 6. 30일자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계속근로로 보고 차후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A원장은 2004. 7. 1 ~ 2007. 6. 30일까지 계약직으로 3년간 원장으로 재임하였으나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B원장을 추천하여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임 B원장은 원래는 7. 1일자로 임명을 받게 되있었으나 7. 2일자로 원장발령이 났는데
7. 2일자 부임한 B원장은 기존의 A원장을 일반 진료과장으로 7. 3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때 기존의 A원장에 대해 2007. 6. 30일자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계속근로로 보고 차후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