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만, 저희 상담소의 기본취지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 폐사는 올해로써 설립 22주년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설립이래 현재까지 경영성과에
> 따라 연말 또는 연중에 성과급 또는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금년(2007년도)에도 2007. 9월추석때 장려금 50%를 지급하고 연말에도 경영계획
> 대비 소폭 상향된 실적 달성이 있었으나 2008년도의 대내,외적 환경 및 여러가지를 고려
> 하여 장려금 50%를 지급하였으나, 폐사의 노조는 연말 장려금 액수가 자신들이 생각하
> 는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3일 회사 시무식에 조합원을 참석시키지 않겠다
> 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시무식 당일 조합원 4명(전조합원수는
> 72명)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불참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2. 회사측의 입장
> 1) 회사에서 조직의 상하 또는 지휘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시무식 이전에 이미 각부서
> 에 시무식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고, 부서장을 통하여 해당 부서원들에게
> 기계가동을 위한 최소인원만 남고 전원 참석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최소인원만 남기고 주간,야간 불문하고 조회 또는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의
> 관례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임)
>
> 2) 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하여
> 조합원들이 시무식을 참석을 거부한 것은 야간자인 경우 주야 12시간 근무체제인 상
> 태에서 야간자의 퇴근에 관하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간근무자의 경우는 시무
> 식을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인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회사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명
> 형에 대한 불복종이고, 아울러 조직 및 지휘체계 와해이며, 명백한 근무지 이탈로서
>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리 불가피함
>
> 3)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조
> 에 공식적인 사과 요청 및 사과문을 공고 게시토록 하고, 미이행시 징계규정에 의한
> 특별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4. 결론(질의사항)
> 1)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한 조합원들의 시무식 불참의 정당성 여부
>
> 2) 시무식에 불참한 조합원 또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처리의 적법성 여부
>
> 3) 징계규정상 처벌기준표에 의한 처벌시 적법성 여부
>
> 4) 본 건에 관한 노조의 공식사과 및 사과문 공고, 미이행시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 하겠다는 회사측의 공문 발송의 적법성 여부
>
>※ 폐사의 징계위원회 처벌기준표
>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행위를 한 자: 권고사직 및 해고
> 2)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반항,거부,불복자 :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 3) 회사규율 및 질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자 :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 위 3조항외 여러 조항들이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조항들을
> 열거하였습니다.
>
>5.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만, 저희 상담소의 기본취지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 폐사는 올해로써 설립 22주년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설립이래 현재까지 경영성과에
> 따라 연말 또는 연중에 성과급 또는 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금년(2007년도)에도 2007. 9월추석때 장려금 50%를 지급하고 연말에도 경영계획
> 대비 소폭 상향된 실적 달성이 있었으나 2008년도의 대내,외적 환경 및 여러가지를 고려
> 하여 장려금 50%를 지급하였으나, 폐사의 노조는 연말 장려금 액수가 자신들이 생각하
> 는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3일 회사 시무식에 조합원을 참석시키지 않겠다
> 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시무식 당일 조합원 4명(전조합원수는
> 72명)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불참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2. 회사측의 입장
> 1) 회사에서 조직의 상하 또는 지휘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시무식 이전에 이미 각부서
> 에 시무식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고, 부서장을 통하여 해당 부서원들에게
> 기계가동을 위한 최소인원만 남고 전원 참석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최소인원만 남기고 주간,야간 불문하고 조회 또는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의
> 관례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임)
>
> 2) 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하여
> 조합원들이 시무식을 참석을 거부한 것은 야간자인 경우 주야 12시간 근무체제인 상
> 태에서 야간자의 퇴근에 관하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간근무자의 경우는 시무
> 식을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인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회사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명
> 형에 대한 불복종이고, 아울러 조직 및 지휘체계 와해이며, 명백한 근무지 이탈로서
>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리 불가피함
>
> 3)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조
> 에 공식적인 사과 요청 및 사과문을 공고 게시토록 하고, 미이행시 징계규정에 의한
> 특별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4. 결론(질의사항)
> 1)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거한 조합원들의 시무식 불참의 정당성 여부
>
> 2) 시무식에 불참한 조합원 또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처리의 적법성 여부
>
> 3) 징계규정상 처벌기준표에 의한 처벌시 적법성 여부
>
> 4) 본 건에 관한 노조의 공식사과 및 사과문 공고, 미이행시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 하겠다는 회사측의 공문 발송의 적법성 여부
>
>※ 폐사의 징계위원회 처벌기준표
>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행위를 한 자: 권고사직 및 해고
> 2)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반항,거부,불복자 :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 3) 회사규율 및 질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자 :
> 1회위반(서면견책),2회위반(정직 및 감봉)
> 위 3조항외 여러 조항들이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조항들을
> 열거하였습니다.
>
>5.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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