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5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의사표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11월1일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처리를 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11.2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월급여액/30)*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 명목으로 일방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https://www.nodong.kr/4032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전산 개발업체에서 2005년 8월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왔었습니다. 2005년 첫해에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년 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연봉만 합의하여왔습니다.
>
>2007년 11월 5일 부터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이직을 사유로 2007년 11월 13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주일 후인 2007년11월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
>회사에선 퇴사의사를 철회하라고 설득하다가 제가 퇴사를 고집하자 막을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고 전 11월20일까지 근무 후 11월21일 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선 11월1일 부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하였고 11월분 급여 중 근무한 2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가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제가 중도에 빠져서 회사의 프로젝트 계약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11월은 일하지 않은것으로 하고 11월 분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또한 노동부에 임급체불 민원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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