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66569 2008.01.03 23:47
노동 조합에서 자진 탈퇴한 조합원이 약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재가입 의사를
밝혀 가입 시킬려고 하는데 조합 규약상 신규 가입이 아닌 자진 탈퇴자에 한해서는
탈퇴 기간내의 조합비를 납부해야만 하는 조합 규약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탈퇴자 본인은 일부 금액을 기부 형식을 취한 성의 표시로 일부 금액을 납부후 가입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또 규약상 정해진 미납금 형식의 납부하도록 한 규제는 합법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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