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산재보상보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이미 받으셨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기간 도중에는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2)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고 3) 휴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은 이후(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2007.9.에 퇴직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수령여부에 따라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
>산재처리를 받고서
>
>일을 할수없어서 제가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고
>
>퇴사를 하였습니다
>
>산재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안되는거라 들어서
>
>신청을 안했는데
>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
>1년정도 근무했으며
>
>4개월정도는 병가였습니다
>
>
>실업급여 신청을하려면
>
>병원에가서 따로 신청해야할 서류같은것도 있나요????
>
>9월퇴사후 이제야 조금씩 상태가 호전됨을 느낍니다
>
>치료는 산재이후로 잘못받은 상태이구요
>
>1년안에만 신청하면 돈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산재보상보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이미 받으셨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기간 도중에는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2)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고 3) 휴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은 이후(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2007.9.에 퇴직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수령여부에 따라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
>산재처리를 받고서
>
>일을 할수없어서 제가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고
>
>퇴사를 하였습니다
>
>산재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안되는거라 들어서
>
>신청을 안했는데
>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
>1년정도 근무했으며
>
>4개월정도는 병가였습니다
>
>
>실업급여 신청을하려면
>
>병원에가서 따로 신청해야할 서류같은것도 있나요????
>
>9월퇴사후 이제야 조금씩 상태가 호전됨을 느낍니다
>
>치료는 산재이후로 잘못받은 상태이구요
>
>1년안에만 신청하면 돈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