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전임강사로 2006.05.08일부터
2007.04.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물론 출퇴근(3시~12시)이 명시되고 고정급이
지급되었읍니다)
특목반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외고나 자사고등 소위 명문고진학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어 나름대로 인정받았으나 소정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사직서제출을
강요받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기위해 한달의 말미를 달라는 저의 요청을
무시하고 급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억울하게 나오게 되었읍니다.
부당해고진정기간을 놓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하였으나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학원측은 1년에서 일주일정도 모자른다는 주장으로 지급을 거절하고있읍니다.
월급여는 고정급 450만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세금을 공제한 435만원정도였읍니다.
해고당한후 몇달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와 청구금액 그리고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2007.04.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물론 출퇴근(3시~12시)이 명시되고 고정급이
지급되었읍니다)
특목반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외고나 자사고등 소위 명문고진학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어 나름대로 인정받았으나 소정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사직서제출을
강요받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기위해 한달의 말미를 달라는 저의 요청을
무시하고 급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억울하게 나오게 되었읍니다.
부당해고진정기간을 놓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하였으나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학원측은 1년에서 일주일정도 모자른다는 주장으로 지급을 거절하고있읍니다.
월급여는 고정급 450만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세금을 공제한 435만원정도였읍니다.
해고당한후 몇달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와 청구금액 그리고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