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5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변드리는 입장에서 바텐더(조주사)의 구체적인 고용형태 등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성적 등과 관계없이 월(또는 일)고정급여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와 관련한 도구나 재료를 바텐더가 아닌 업소측에서 제공하며, 출퇴근 등에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봄이 타당(여기서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작업수량 등에 따라 일정비율에 따라 업소와 바텐터가 분배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다던가, 작업과 관련한 도구나 재료를 업소의 부담으로 한다던가, 출퇴근에 대한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며, 근무기간이 1년이상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아직 퇴직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이후(업소측과 합의에 의한 퇴직, 인수인계 등)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퇴직절차가 마무리 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를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측의 첫반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의사가 있지만 잠시 기달려달라고 한다면 서로 협의하여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서면으로 재차 퇴직금지급을 청구하는 독촉절차를 밟으시고, 만약 이러한 독촉에도 계속 지급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득불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귀하가 걱정하시듯 사업주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예상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미리 두려워하신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업주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계속되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전화상으로건 방문을 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사건이 임금사건외 다른 문제(폭행 등)로 번지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성 12명이 근무하는 1종유흥업에서 15개월 넘게
>이력서 제출하여 면접하여 주민등본 제출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등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현재 월급은 200만원이며 조주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야간에 서서있는관계로 몸(허리)이 안좋아 치료차 쉬려고 하는데
>그만 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답니다.
>
>유흥업소는 좀 무서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퇴직금이 있는지 몰라도 퇴직금 운운했다간 얻어터지지나 않나
>두려워하고 잠못자고 그짓거리를 어떻게하고 있냐고 설마 있다고
>해도 자포자기 해버린다면서도 모두들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
>저는 날밤 새면서 8~10시간 앉지도 못하고 허리끙끙 앓아 가면서
>고생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만 있다면 꼭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나 하나로 여러 젊은 여성들이 야간에 고생하며 일한 댓가를
>찾을수있도록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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