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발령일(12.1)과 관계없이 사실상 첫 근로가 이루어진 날(10.25)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발령일 전인 10.25.~11.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도중입사자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일할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0월분임금=(1월임금/30일)*7일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두번째 질문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이며 근로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간의 개별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미는, 구두상의 약정만으로는 그 입증이 불가능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두상의 계약도 법률상 효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구두상의 계약내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만 손해보는 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1)11월 25일부터 일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였는데 발령받기이전에 노동에 대한 임금은 2년뒤에 계약만료시 신분변화가 생길때 지급한다고 합니다. 발령전에 한 일은 댓가를 받을 수없나요?
>
> 질문2) 전 직장을 다니고 있던중 지인의 소개로 현 직장을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에 약사가 없어서 당장 너무 어렵다고 유리한 조건을 구두로 제시하길래 제 직장을 빨리 사직하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을 믿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토,일도 없이 두달간 정신없이 일했더니 일이 잘돌아가고 제가 그만둘 생각도 없으니 구두로 했던말들은 전부 없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 11개월 근무한탓에 퇴직금이나 남은 휴가10일도 전부 받지못했고, 이곳에와서 너무 많은 일을 한탓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
> 근무조건은 1.연봉은 전 직장과동일
>            2.근무시간;9시에서 5시라고 말했었는데 실제계약은 8시30분에서 5시 30분까지
>            3.대학원 등록금이나 그에 준하는 지원- 구두로 한약속이라 해줄수없다고 함
>            4.인센티브- 얼마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생각해주겠다고 했음. 실제는 없음.
>            5.업무공간- 어느 공간을 명시하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겠다고
>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정리해 주지않고 그 공간은 다른 부서가 이용하고
>               그 공간의 작은부분을 창고로 사용함.
>결국 전에 다니던 직장과 똑 같은 연봉을 받고 근무시간 (전직장 9시30분에서 5시)만 길어지고 업무량만 많아 졌습니다. 여기를 그만 두고 싶어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수도 없고 돌아갈 직장도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구두로 한 말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들이 제게 제시한 조건들이 거짓인걸 알았다면 첨부터 옮길 생각도 없었을 텐데 ...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 현재 한의원에 침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하더라도 제 억울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
>10월 급료부분에 대해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25,26,29,30,31일 5일분 준답니다. 일용직계약자도 아닌데 일당계산이 맞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급합니다 2008.01.04 747
☞실업급여 급합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008.01.05 2792
자기 의사로 조합 탈퇴후 재가입건 2008.01.03 895
☞자기 의사로 조합 탈퇴후 재가입건 (노조탈퇴기간에 대한 미납 ... 2008.01.04 2010
퇴직시 회사의 손해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때 2008.01.03 1056
☞퇴직시 회사의 손해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때 2008.01.05 907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조합원의 단체행동에 관한 적법성 여부 2008.01.03 679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조합원의 단체행동에 관한 적법성 여부 2008.01.04 677
사업주의 퇴직금 산정 방법 2008.01.03 966
☞사업주의 퇴직금 산정 방법 (직위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정산) 2008.01.04 1018
임금체불로 퇴직하는데 회사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주기... 2008.01.03 1694
☞임금체불로 퇴직하는데 회사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주... 2008.01.04 2721
총회의결의 투표방법 2008.01.03 1610
☞총회의결의 투표방법 2008.01.04 1918
아파트관리비절감을 위한 관리직원해고 2008.01.03 856
☞아파트관리비절감을 위한 관리직원해고 2008.01.04 1060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두었어요 2008.01.03 1013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두었어요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2008.01.04 1222
경비직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2008.01.03 930
☞경비직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경비의 노조가입 가능... 2008.01.04 2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