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p7 2007.12.31 15:42
질문1)11월 25일부터 일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였는데 발령받기이전에 노동에 대한 임금은 2년뒤에 계약만료시 신분변화가 생길때 지급한다고 합니다. 발령전에 한 일은 댓가를 받을 수없나요?

질문2) 전 직장을 다니고 있던중 지인의 소개로 현 직장을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에 약사가 없어서 당장 너무 어렵다고 유리한 조건을 구두로 제시하길래 제 직장을 빨리 사직하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을 믿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토,일도 없이 두달간 정신없이 일했더니 일이 잘돌아가고 제가 그만둘 생각도 없으니 구두로 했던말들은 전부 없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 11개월 근무한탓에 퇴직금이나 남은 휴가10일도 전부 받지못했고, 이곳에와서 너무 많은 일을 한탓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근무조건은 1.연봉은 전 직장과동일
            2.근무시간;9시에서 5시라고 말했었는데 실제계약은 8시30분에서 5시 30분까지
            3.대학원 등록금이나 그에 준하는 지원- 구두로 한약속이라 해줄수없다고 함
            4.인센티브- 얼마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생각해주겠다고 했음. 실제는 없음.
            5.업무공간- 어느 공간을 명시하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정리해 주지않고 그 공간은 다른 부서가 이용하고
               그 공간의 작은부분을 창고로 사용함.
결국 전에 다니던 직장과 똑 같은 연봉을 받고 근무시간 (전직장 9시30분에서 5시)만 길어지고 업무량만 많아 졌습니다. 여기를 그만 두고 싶어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수도 없고 돌아갈 직장도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구두로 한 말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들이 제게 제시한 조건들이 거짓인걸 알았다면 첨부터 옮길 생각도 없었을 텐데 ...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 현재 한의원에 침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하더라도 제 억울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10월 급료부분에 대해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25,26,29,30,31일 5일분 준답니다. 일용직계약자도 아닌데 일당계산이 맞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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