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월 2일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연봉은 총 1320(식대 100만원 퇴직금 120만원)으로
월급은 1100만원을 14로 나누어서 지급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2번 상여금+12개월=14)
근데 저는 14로 나누지 않고 1100만원을 12로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상여금 없음. 구두로 언급)
그러면 퇴직금 120만원을
제가 2008년 2월 4일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연봉은 총 1320(식대 100만원 퇴직금 120만원)으로
월급은 1100만원을 14로 나누어서 지급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2번 상여금+12개월=14)
근데 저는 14로 나누지 않고 1100만원을 12로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상여금 없음. 구두로 언급)
그러면 퇴직금 120만원을
제가 2008년 2월 4일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즉 1년 1달 3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