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해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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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달에 수습으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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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에 정직원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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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600만원에 .. 월급은 연봉/13 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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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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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고 퇴사를한건데 .. 1년이안됐기때문인지.. 아직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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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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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선배들한테 물어봤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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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으로 나누기때문에 받을수있다는데 .. 어떤분들은 1년이 안되서 못받는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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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꺼 검색을해봐도.. 이해가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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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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