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들어올 당시 경리부에서 그러더군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월 지급을 하고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것은
12월 혹은 1월5일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한 날짜는 2007년 2월 1일
이고 아마 이번달 5일 전에 나머지 1개월치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안되었으면 한달치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
이거 불법 아닌가요 지금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개월 연말에 주는 것 자체도
퇴직금 대신 주는 건데 ....
궁금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월 지급을 하고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것은
12월 혹은 1월5일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한 날짜는 2007년 2월 1일
이고 아마 이번달 5일 전에 나머지 1개월치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안되었으면 한달치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
이거 불법 아닌가요 지금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개월 연말에 주는 것 자체도
퇴직금 대신 주는 건데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