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해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을 13등분하여 1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부풀리기 위한 방식이며 실제 지급되는 1/13은 법정퇴직금 계산 금액에 미달해서는 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7년 8월 1일부터 현재(2008년 1월 2일)까지 모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 연봉제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명시(약 200만원수준)하고, 연봉액을 1/13하여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2월정도에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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