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령여부와 관계없이 원장->진료과장으로 직위변경과정에서 사직과 재입사과정을 거쳤다면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장으로써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직 및 재입사 등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단지 직위의 변경 또는 맡은바 업무성격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관계는 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은 차후 최종 퇴직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A원장은 2004. 7. 1 ~ 2007. 6. 30일까지 계약직으로 3년간 원장으로 재임하였으나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B원장을 추천하여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임 B원장은 원래는 7. 1일자로 임명을 받게 되있었으나 7. 2일자로 원장발령이 났는데
>7. 2일자 부임한 B원장은 기존의 A원장을 일반 진료과장으로 7. 3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때 기존의 A원장에 대해 2007. 6. 30일자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계속근로로 보고 차후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발령여부와 관계없이 원장->진료과장으로 직위변경과정에서 사직과 재입사과정을 거쳤다면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장으로써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직 및 재입사 등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단지 직위의 변경 또는 맡은바 업무성격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관계는 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은 차후 최종 퇴직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A원장은 2004. 7. 1 ~ 2007. 6. 30일까지 계약직으로 3년간 원장으로 재임하였으나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B원장을 추천하여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임 B원장은 원래는 7. 1일자로 임명을 받게 되있었으나 7. 2일자로 원장발령이 났는데
>7. 2일자 부임한 B원장은 기존의 A원장을 일반 진료과장으로 7. 3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때 기존의 A원장에 대해 2007. 6. 30일자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계속근로로 보고 차후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