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2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중히 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충분한 양해를 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진 마세요..... 그리고 정녕 회사측의 대우가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어 퇴직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한지 3일되가는데요...
>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그전에 만약에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서 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사직서 없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조합원의 단체행동에 관한 적법성 여부 2008.01.03 679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조합원의 단체행동에 관한 적법성 여부 2008.01.04 677
사업주의 퇴직금 산정 방법 2008.01.03 966
☞사업주의 퇴직금 산정 방법 (직위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정산) 2008.01.04 1018
임금체불로 퇴직하는데 회사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주기... 2008.01.03 1694
☞임금체불로 퇴직하는데 회사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주... 2008.01.04 2721
총회의결의 투표방법 2008.01.03 1610
☞총회의결의 투표방법 2008.01.04 1918
아파트관리비절감을 위한 관리직원해고 2008.01.03 856
☞아파트관리비절감을 위한 관리직원해고 2008.01.04 1060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두었어요 2008.01.03 1013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두었어요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2008.01.04 1222
경비직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2008.01.03 930
☞경비직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경비의 노조가입 가능... 2008.01.04 2866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급) 2008.01.03 742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받은 후 취업한 상태에서 재차... 2008.01.04 2511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01.03 951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영업에 대한 실업인정 및 ... 2008.01.04 4232
비정규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8.01.03 722
☞비정규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동의없는 전직 ... 2008.01.04 884
Board Pagination Prev 1 ...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