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 2007.12.31 01:46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읽어봐야 할 당부사항을 자세히 읽었으며,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걸 확인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취업보장조건하에 한 교육원에서 IT일본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센터가 교육이수후 취업할 회사의 계열사이며, 10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했을경우에 한해, 100%취업을 보장하는 형식입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저희를 예비사원이라고 하지만 저의 신분은 아직 이 회사의 사원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고,또한 급여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단지 교육생일 뿐이죠.
그리고 10개월의 교육비는 월 60만원인데, 반은 교육생이 부담하고, 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다른, 인력공단지원이 아니라, 모사에서의 지원이랍니다.) 그럼 저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총 300만원인데, 이건 모사에 취업후, 갚아 나가는 시스템이지요..(달에 30만원씩 10개월)
교육을 하기 전, 약정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약정서의 중요사항은
-- 만약 개인의 사유에 의한 교육중퇴일 경우, 개인이 받은 해당 교육기간(월수)*60만원(본인부담금30 + 회사지원금30)을 반환하기로 한다--가 있었습니다.
그외 교육센터에서 제시한 조항은 품행단정, 출석일수,집단행동동조등..기타 이런 내용이였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4개월을 채운 상태에서, 갑자기 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약정서를 쓰라고 합니다. 내용인즉 -수료후 모회사에 입사후 1년의 의무기간동안 모회사에서 근무해야 하고, 1년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 600만원(본인부담+개인부담)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가 처음 교육을 받을 당시 제가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했던 내용이였습니다.(그때 담당자는 분명 없다고 했었고요) 또한 처음 작성한  교육비반환약정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만약 이런조항이 있었더라면 교육전에 다시 고려를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못쓰겠다고 하니, 그럼 이제까지 교육받은 개월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토해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인한 중퇴로 적용 -월 60*개월수(4개월)-분을요..
회사내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라네요..
그런데 교육비반환에 관한 조항은 교육전에 쓴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또다시 멋대로 바꾸고 있는데...이 약정서를 쓰지 않으면 센터내규를 따르지 않은 교육중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교육비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센터측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우선은 고려하겠다고 했고요..그런데 솔직히 더이상 교육받기도 싫습니다. 너무 말이 많이 바뀌고, 취업을 미끼로 불공정대우를 하는 회사인데..
(이문제말고도 처음에 제시한 조건이 멋대로 변경되서, 한달전에도 여럿이 그만뒀지요..
그때는 센터측이 공식적인 잘못을 인정하여 교육비반환같은게 없었는데, 지금은 바뀐부장이 너무 강하게 나오네요..힘이 없어서 큰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는 센터측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여달라고 해도 잘 안보여주더군요.
또한 교육중퇴의사를 먼저 밝혀야 하는지, 어떤 중퇴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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