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3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규에서의 규정(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직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데, 이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규에서 정한 해고사유 조항이 단지 해고를 할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뿐,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개인상병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종 법원의 판례 등에서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의 현실적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해의 원인, 치료기간의 정도, 치료종결후 노동력상실 정도, 치료종결후 직장복귀를 위한 회사측의 배려정도, 사고전 맡은바 업무의 내용과 치료종결후 맡은바 업무의 성질, 직장복귀후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2. 따라서 비록 산재 재요양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근로자의 건강권회복을 위한 회사측의 배려노력을 주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무급으로의 요양을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도 괞찮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각종의 요양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회복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의 개별적 요양이 종결되고 복직한 이후, 근로자의 복귀노력, 적응력, 업무태도, 근태현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평가요소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늦지 않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전 기업체 산재보험 담당자 입니다.
>저희 기업에서 발생된 산재 사고 건으로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
>1. 개요
>  - 생산직 사원으로 ‘06년 4월경 공장에서 작업 중에 허리에 통증으로
>   산재승인을 받고 ‘06년 6월경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고
>   ‘07년 08월 복직하여 근무하신분입니다.
>  -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허리에 무리가 없는 부서로 본인 동의하에
>    부서 전환을 했습니다. ( 도장작업 => 전기 판넬 작업 )
>  - ‘07년 09월경 본인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함 “산재로 수술한 부위가
>    아파서 작업을 못하므로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 재승인(재요양신청)을 할테니까
>    병원에 예약도 다 되있으니까 회사에스는 신청서에 확인만 해주면 된다함“
>  - ‘07년 12월 중순경 산재 재요양 신청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회사에 복직을
>    신청했습니다.
>  - 본인은 수술을 하지 못해 병환에 차도가 없으며, 아파도 참고 일을 해야 겠다고 함.
>
>2. 질문사항.
>
>  질문1) 본인이 아파서 현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하여 병휴직을 부여해 줬는데 산재
>        보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완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요구하는데 회
>        사에서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
>  질문2) 회사는 복직을 안시켜주겠다는게 아니고 아픈곳을 치료하고 근무하는데 이상이
>         없는 상태로 복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방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         있나요?
>
>  질문3) 본사 경영진은 취업규칙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다
>         고 판단될 때 해고 할 수 있음] 적용여부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질병의 원인이 산재로 인한건데 너무한 처우 같기도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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