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wls8519 2008.01.02 10:02
저는 2007년 1월 2일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연봉은 총 1320(식대 100만원 퇴직금 120만원)으로
월급은 1100만원을 14로 나누어서 지급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2번 상여금+12개월=14)
근데 저는 14로 나누지 않고 1100만원을 12로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상여금 없음. 구두로 언급)
그러면 퇴직금 120만원을
제가 2008년 2월 4일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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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02 13:37작성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4일 퇴사 하신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즉 1년 1달 3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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