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e123 2008.01.02 14:15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아파트대표회의회장을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파트가 관리회사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리회사를 변경하니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교체되고 전 관리소장이 입대위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주장하는 체불내역을보면
1.입주자대표회의 참석 시간
2.반상회참석시간
3.아파트공사(페인트등)대책회의 참석시간
4.주40시간 초과근로(격주토요휴무를시행하고있음)등 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하오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1.관리소장은 관리회사의 대표를 대신하여 파견되어 있는 관리주체로 관리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체불임금요구의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임금은 관리비에서 지급)
즉 관리소장(인사노무관리자)이 근로자로 규정할수있는지의 여부
2.각종 회의 참석은 주택관리규약에(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수있다)따른 업무 보고도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3.주40시간근로의 해당되는지의 여부(관리사무소직원은 경비원(촉탁다수)을 포함17명입니다.

위 사항을 질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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