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3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며 임금 삭감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면 해고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귀하가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며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2년 반동안 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는 항목을 넣어 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원래 퇴직금 없는 회산데 그 동안의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응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현재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넘기고 명의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빠른 대응 방법은 뭔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기 조시하시구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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