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cross 2008.01.02 15:04
실업급여 법정 사유가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 계산 추정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되어 지는지가 궁굼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봉천 7동 1663-5번지이고
저희 집은 만수 5동 911-6 번지 입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저희집까지 가는 교통 수단은..

회사에서 서울대입구 지하철역까지 15분간 맹렬히 걸어가야 하고 (신호등이 중간에 있음)
복잡한 신도림을 사람들이 치여서 올라가서는.. 1호선 지하철.. ㅡㅡ;;
직통을 탄다고 해도 야근이 많은..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2대에 한대 꼴로 오는.. 직통선을 마냥 기다려야 하고..
송내역에서 내려서 ..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노선으로 다닙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그게 아니고서는.. 강남역에서 .. 9100번 버스를 타고..
집까지 2정거장 거리르.. ㅡ.ㅡ 걸어서 와야 합니다.

정확한.... 출퇴근 시간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ㅡ ㅡ

이에 해당되는 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든
신청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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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02 18:41작성
    통상 왕복 3시간이 맞을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가깝던 회사가 이전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먼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든지 해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혹은 불가피하게 주소지 이전(동거, 양육`부양가족 등의 병간호 때문에 등등)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처음 입사때부터 4시간씩 출퇴근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아시면서 다니셨다면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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