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봉총액을 /13하여 1년후에 /1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상 연봉계약서외에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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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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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해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연봉을 13등분하여 1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부풀리기 위한 방식이며 실제 지급되는 1/13은 법정퇴직금 계산 금액에 미달해서는 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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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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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 들어올 당시 경리부에서 그러더군요
>>>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월 지급을 하고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것은
>>>
>>>12월 혹은 1월5일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한 날짜는 2007년 2월 1일
>>>
>>>이고 아마 이번달 5일 전에 나머지 1개월치를 지급할 것입니다
>>>
>>>그런데 1년이 안되었으면 한달치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
>>>
>>>이거 불법 아닌가요 지금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개월 연말에 주는 것 자체도
>>>
>>>퇴직금 대신 주는 건데 ....
>>>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답글은 잘 보았습니다
>
>제가 1년이 넘어서 퇴사를 한 경우에 퇴직금 즉 1/13 말고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
>아니면 받을수 없는 것인가여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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