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의사통보를 한후 이를 철회했다고 사업주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재직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문자메세지 내용의 의미 또한 모호하지만 퇴사를 인정하는 형태로 볼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실추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학원강사(초1~예비중1)입니다...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구 교실, 화장실, 복도 청소하고 집에 갑니다...10월 29일 입사해서 매달 말일을 월급날로 하고 월급은 월70만원(3일 인수인계비 제외)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한 적 없고 구두로 1년 있겠다 등과 같은 계약 조차 한 적 없습니다...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런 얘기 조차 들은 적 없구요.....강사 경력은 없고 현재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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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일이 넘 힘들어서 12월 12일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제가 보는 데서 원장이 사직서 찢었습니다..그 후 12월 20일 다시 구두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2월달 설날까지 해주기로 그 전에 선생님 구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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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월 31일 월급날 월급을 주지 않고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하다가 사실은 2월 달 나갈 때 한꺼번에 주려고 했었다 그렇게 알아라는 등 자꾸 말을 번복하여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거의 때릴 듯한 기세로 얘기하면서 자기 밖에 모른다는 둥..책임이 없다는 둥...계속하여 제 욕을 했구요....그리고  결국 말다툼 끝에 그 날 억지로 40만원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2월 달에 나갈 때 주겠다고 하며 집에 가라고 소리지르길래 일단 집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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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는 학원 방학 예정이었구요..현재 일주일간 방학 기간 입니다....그래서 31일날 집에 와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방학 끝나고 이미 이렇게 원장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으로 위축 상태인데  정상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또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겠고 앞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할 것 같아서 문자로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고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 구하시길 바란다고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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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으나 아직까지 신문 구인 광고도 내보내지 않았거든요......제가 인수인계서류 보내겠다 무서워서 못가겠다는 문자에..'얘들한테 책임없는 당신이 더 무섭다는 등' 이런 말과 함께 마지막에 '암튼 잘 가시오' 이렇게 답문에 왔었거든요....또 통장 확인 해 보니 1월 2일 나머지 돈 30만원이 입금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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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질문입니다..... 방학끝나고 받을 수 있는 날짜로 낼 다시 사직서랑 인수인계서류 내용증명과 교재를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문제는 이 경우 아직은 방학이지만 5일 후 방학 끝난 시점에서 그 사이 선생님을 못 구해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잦은 선생님 교체로 인한 명예실추 등과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같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마지막 문자에서 '암튼 잘 가시오'라는 말은 퇴사인정 같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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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려고 하는 다음 달부터 못 믿겠다면서 월급을 안 주려고 했던 점 물론 현재 돈은 입금되어 월급 지연만 되었지만 원장의 성격상 원래 말도 안 통하고 충분히 고소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공포 분위기에서 그렇게 제 욕을 했었고 '돈 없다 다 썼다 2월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싸웠는데 오늘 남은 돈이 입금되고 현재 후임자 얘기도 없고 이상할 만큼 조용하거든요...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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