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무도중 허리를 다쳐 산재승인(2007년 12월 27일까지 입원치료승인)이 나서 입원해 있다가 2007년 12월 24일 자발적으로 조기퇴원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2007년 12월28일~2008년 1월 27일까지 통원치료승인)만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동안(2008년 1월 27일까지)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산재공단에서 산재급여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거절당한 치료비나 치료관련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마저 지급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근무도중 허리를 다쳐 산재승인(2007년 12월 27일까지 입원치료승인)이 나서 입원해 있다가 2007년 12월 24일 자발적으로 조기퇴원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2007년 12월28일~2008년 1월 27일까지 통원치료승인)만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동안(2008년 1월 27일까지)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산재공단에서 산재급여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거절당한 치료비나 치료관련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마저 지급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요양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재해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