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89hs 2007.12.27 08:33
1.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이 주휴일 수당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회사상황 설명
  - 주5일 근무 실시
  - 방학기간 동안 학교와 협약하에 대학생에 대하여 현장OJT 실시

2. 문의사항
  - 실제 근무일만 OJT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주휴일을 인정하되, 무급 처리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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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30 15:27작성
    주휴수당은 법정임금입니다.
    회사의 임의대로(주고, 않주고)하는 것이 아니고, 1주간 개근할 때 1일의 주휴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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