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일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월의 일수'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규정 등을 변경하심이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해설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직은 30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결근시에도 당일 및 주휴수당이 빠져서 2일이 급여 공제 됩니다.
>
>그러면 그달이 28일, 29일 30일 되는 달은 결근일만큼 일급을 빼면 되는데
>
>ex) 기본급 : 900,000/30= 30,000(일급)
> 900,000-(결근일수*일급)=지급액
>
>31일 되는 달은 어찌해야 되나요?
>31일 되는달에 만약 1일 근무했다면
>
>1. 31일-1일=30일(결근일)
>2. 기본급: 900,000-(30*30,000)=0
>
>결근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경우 31일되는달에 30일 결근을 하게되면
>기본급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실질적으로 1일 근무를 하였지만..
>1일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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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일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월의 일수'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규정 등을 변경하심이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해설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직은 30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결근시에도 당일 및 주휴수당이 빠져서 2일이 급여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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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달이 28일, 29일 30일 되는 달은 결근일만큼 일급을 빼면 되는데
>
>ex) 기본급 : 900,000/30= 30,000(일급)
> 900,000-(결근일수*일급)=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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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되는 달은 어찌해야 되나요?
>31일 되는달에 만약 1일 근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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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일-1일=30일(결근일)
>2. 기본급: 900,000-(30*30,000)=0
>
>결근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경우 31일되는달에 30일 결근을 하게되면
>기본급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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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1일 근무를 하였지만..
>1일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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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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