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특성상 연봉직근로자와 시급직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24일을 연봉직근로자의 경우는 정상 근무를 하며 시급직근로자는 대체근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급직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 대체근무는 부담이 있다고 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무급휴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로 지정한 12월24일날 일부 시급직 근로자가 출근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출근자에게 시급산정시 무급특근처리를 할 경우 연봉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연봉직 근로자의 경우 정상 평일 근무로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특근처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번 12월24일을 연봉직근로자의 경우는 정상 근무를 하며 시급직근로자는 대체근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급직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 대체근무는 부담이 있다고 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무급휴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로 지정한 12월24일날 일부 시급직 근로자가 출근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출근자에게 시급산정시 무급특근처리를 할 경우 연봉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연봉직 근로자의 경우 정상 평일 근무로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특근처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