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h 2007.12.27 11:42
제조업체 특성상 연봉직근로자와 시급직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24일을 연봉직근로자의 경우는 정상 근무를 하며 시급직근로자는 대체근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급직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 대체근무는 부담이 있다고 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무급휴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로 지정한 12월24일날 일부 시급직 근로자가 출근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출근자에게 시급산정시 무급특근처리를 할 경우 연봉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연봉직 근로자의 경우 정상 평일 근무로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특근처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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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30 17:13작성
    근로자의 휴일(유급,무급)은“근로자의날,주휴일,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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