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31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금(30일분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1.20.자로 퇴직함으로 12.24.에 통보하였다면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귀하가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라, 사직권고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1.20.이후에도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비록 거짖으로라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해고를 전제로 구제방법(해고수당의 청구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강구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사직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수당 청구와 같은 소극적이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같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8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신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4. 출산휴가급여문제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은 것인지, 귀하의 월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있다면 각각은 얼마인지 등으로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직원 70명 이상의 회사입니다.
>
>입사는 2005년 4월20일에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
>그런데 12월24일날 본부장이 전화해서 1월 20일까지 회사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
>했습니다.
>
>그리고 인수인계는 31일짜로 본사로 다 넘기라고했고요.,
>
>그러고 나면 제가 할일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인터넷만 하라는건지.
>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1월 20일까지 있을 이유있냐.. 31일자로 인수인계 끝나면
>
>할일이 전혀없는데. 1월7일부터 출근안하겠다 해죠. 본부장도 수긍하고 그렇게 하라고했습니
>다.
>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내가 어이없어서. 자기가 인원감축해서 사장한테 이쁨받고 싶어서 그런거면서.. 암튼. 그래서 1월7일부터는 출근안합니다.
>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
>그리고요. 제가 올해 출산을 해서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8월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
>연월차 수당 계산할때나, 퇴직급 급여 계산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
>ps : 출산휴가 급여도 기본금만 줘야하는데 그냥 원래 받는 급여를 넣어주고는. 제가 출산
>휴가 다 쓰고 나오니까. 기본금만 줘야하는데 잘못줬다고 900,00만원정도 더 넣어주서
>
>다시 달라고 어이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매달 100,000씩 차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잘못도 아니고, 본사 차장이 잘못한건데.
>
>이것도 제가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도 퇴직금에서 빼고 줄거 같은데..
>
>안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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