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mur33 2008.01.04 22:32
저, 제가 여쭤봤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별도의 구두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하셨는데,

1)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한 후에 다시 쓴 계약서에 1년이라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안읽어봤거든요. 어쨌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유효한건지 여쭤본거고요. 또, 정규직인 모든 사원이 이런 계약서를 쓴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받고 있는 회사가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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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직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통상적인 용어일 뿐이고,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계약직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사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무기근로계약) 근로자라는 개념입니다.
>
>그런데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별도의 구두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없고 단지 종전의 연봉계약서가 남아 있고, 그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의 의미 역시 '1년간의 연봉계약기간'만을 의미하는지 '1년간의 연봉계약과 함께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동시에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판단됩니다.
>
>즉, 구두상의 합의사항(정규직으로 전환)도 그 효력이 인정되겠지만,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회사)가 그러한 합의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정작 귀하가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정규직(무기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연봉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리상 맞는 말이지만, 귀하의 경우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다는 별도의 입증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이 회사에 2007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원래는 프리랜서로 한달만 일할 예정이었는데, 한달 후에, 1년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이틀인가 후에 마침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 제의가 있었고,
>>제가 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 거기로 가겠다고 했더니,
>>이 회사에서 그렇다면 그냥 정직원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며칠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부르더니, 다른 일(제 원래 업무와는 다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좀 곤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제 일거리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후에는 다시 불러서, 그쪽 업무로 전환할수있겠느냐 다시 물어보더니, 자기 생각엔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처음 업무전환 얘기꺼냈을 때도 별로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느니 등등의 말을 해서,
>>해고 위로금으로 두달치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까지는 있으라고 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라고 하니 이상했지만,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거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에 "기간 만료 1달 전에 계약 갱신을 하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4월까지만 일하는 게 계약만료지 해고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정직원인데 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유효하면 4월에 그만두는 게 <계약만료>고 유효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 맞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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