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직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통상적인 용어일 뿐이고,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계약직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사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무기근로계약) 근로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별도의 구두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없고 단지 종전의 연봉계약서가 남아 있고, 그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의 의미 역시 '1년간의 연봉계약기간'만을 의미하는지 '1년간의 연봉계약과 함께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동시에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판단됩니다.
즉, 구두상의 합의사항(정규직으로 전환)도 그 효력이 인정되겠지만,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회사)가 그러한 합의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정작 귀하가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정규직(무기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연봉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리상 맞는 말이지만, 귀하의 경우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다는 별도의 입증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2007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원래는 프리랜서로 한달만 일할 예정이었는데, 한달 후에, 1년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이틀인가 후에 마침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 제의가 있었고,
>제가 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 거기로 가겠다고 했더니,
>이 회사에서 그렇다면 그냥 정직원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며칠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부르더니, 다른 일(제 원래 업무와는 다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좀 곤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제 일거리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후에는 다시 불러서, 그쪽 업무로 전환할수있겠느냐 다시 물어보더니, 자기 생각엔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처음 업무전환 얘기꺼냈을 때도 별로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느니 등등의 말을 해서,
>해고 위로금으로 두달치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까지는 있으라고 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라고 하니 이상했지만,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거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에 "기간 만료 1달 전에 계약 갱신을 하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4월까지만 일하는 게 계약만료지 해고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정직원인데 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유효하면 4월에 그만두는 게 <계약만료>고 유효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 맞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직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통상적인 용어일 뿐이고,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계약직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사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무기근로계약) 근로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별도의 구두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없고 단지 종전의 연봉계약서가 남아 있고, 그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의 의미 역시 '1년간의 연봉계약기간'만을 의미하는지 '1년간의 연봉계약과 함께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동시에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판단됩니다.
즉, 구두상의 합의사항(정규직으로 전환)도 그 효력이 인정되겠지만,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회사)가 그러한 합의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정작 귀하가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정규직(무기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연봉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리상 맞는 말이지만, 귀하의 경우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다는 별도의 입증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2007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원래는 프리랜서로 한달만 일할 예정이었는데, 한달 후에, 1년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이틀인가 후에 마침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 제의가 있었고,
>제가 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 거기로 가겠다고 했더니,
>이 회사에서 그렇다면 그냥 정직원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며칠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부르더니, 다른 일(제 원래 업무와는 다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좀 곤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제 일거리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후에는 다시 불러서, 그쪽 업무로 전환할수있겠느냐 다시 물어보더니, 자기 생각엔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처음 업무전환 얘기꺼냈을 때도 별로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느니 등등의 말을 해서,
>해고 위로금으로 두달치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까지는 있으라고 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라고 하니 이상했지만, 집에 와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거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에 "기간 만료 1달 전에 계약 갱신을 하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4월까지만 일하는 게 계약만료지 해고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정직원인데 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유효하면 4월에 그만두는 게 <계약만료>고 유효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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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