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31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재직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업무상재해이건 아니건 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써는 생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동료나 회사로써도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말씀하신 사직절차상의 방법이 노사간에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가족과 상의해서 퇴직절차를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권고퇴직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은 차후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서면상으로 권고사직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받아둔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내용증명 발송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온다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다면 해고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고사건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복귀를 위한 충분한 휴직기간을 부여하였다면 반드시 부당해고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해고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그 자체가 기업과 노동자로써는 서로 소모적인 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및 가족과 사직절차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 이과정에서 근로자측이 사직서를 자연스럽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상의 사직권고 통지를 해도 늦지는 않을 듯합니다.

'서로 통하는 마음이 따뜻해야 싸움이 없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가급적 소모적인 분쟁없이 순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 총무직원입니다.
>늘 직원들의 병가,산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뇌지주막하출혈로 출근준비하시다가 집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노무사를 통해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게 되셨고, 회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의 평소 과음과 고혈압 등의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은
>2007.6.5일에 쓰러지신 이후로 2007.11월분 급여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가족들에게는 크고...해서 이런 경우의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면
>원활한 방법(?)이 무엇일까 상담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지금으로서는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치 않나 합니다.
>
>먼저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퇴직일을 정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근무불가 사유로 권고퇴직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퇴직처리 하고,
>평균임금도 지급해 드린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해 드리는 것이 제일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
>다만,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
>업무상 재해이든, 개인 질병이든 노사라는 단어를 거론치 않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갖고 대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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