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상시고용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임시직 등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 및 5인이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기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도중에 공사의 중단, 사업의 휴업 등으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근로연수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중단 시기에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노사가 상호 다음 공사에 계속근로할 것으로 기대(예상)한 상태가 상당정도 지속되고 이후 공사의 시작과 함께 재차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계절적 요인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된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33556

3. 다만, 이러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전체의 계속근로연수 중 공사의 중단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임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조그만 전문건설업 면허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무을 맡고있는데 회사 현장의
>
> 특성상 시작과 종료가 짦게는 하루, 길게는 1달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일용직근로자을
>
> 고정적으로 같이 일하고 있읍니다.
>
> 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의 근로일은 매달 다르며 평균적으로 1년에 7개월정도만 일을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종료됩니다.
>
>이때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지급의무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지급시 정산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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