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0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 최종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2개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10.13.에 퇴직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집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처리가 되었다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13일부로 2년정도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업무미숙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어
>이직신청한 상태고요...
>회사를 관두면서 동사무소에서 2정달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고용안전센터에 전화문의 드렸었는데...
>알바해도 그전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전화통화하고서도 확실한게 아닌거 같아서 이케 글 올려요...
>아르바이트지만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낸거 같은데...
>만약에 고용보험도 냈으면 전에 다닌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는 탈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을 안냈으면 탈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07.12.28 105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퇴직금 계산시 연차, 휴업수당, 상여... 2008.01.02 3834
근로시간에 대한문의 2007.12.27 734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소정근로시간, 포괄임금계약) 2008.01.02 891
유급휴직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문의 2007.12.27 1351
☞유급휴직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문의 (통상임금의 기준) 2008.01.02 1656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7.12.27 1531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포... 2008.01.02 2565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2007.12.27 1093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근무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2008.01.02 12729
연차일수 계산(주40시간제 변경시 회계기간중) 2007.12.27 1499
☞연차일수 계산(주40시간제 변경시 회계기간중) 2008.01.02 1804
산재요양신청 불승인 직원과의 원만한 퇴사방법 상담입니다. 2007.12.27 1712
☞산재요양신청 불승인 직원과의 원만한 퇴사방법 상담입니다. 2007.12.31 1927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7.12.27 985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7.12.31 1755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8.01.04 1768
해고수당 + 출산휴가시 월급 더 넣어주고 3개월후 다시 돈달라는... 1 2007.12.27 1393
해고·징계 해고수당 + 출산휴가시 월급 더 넣어주고 3개월후 다시 돈달라는... 2007.12.31 2071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무급휴일 지정시 출근자의 급여산정은? 1 2007.12.27 1342
Board Pagination Prev 1 ...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