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13일부로 2년정도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업무미숙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어
이직신청한 상태고요...
회사를 관두면서 동사무소에서 2정달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고용안전센터에 전화문의 드렸었는데...
알바해도 그전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전화통화하고서도 확실한게 아닌거 같아서 이케 글 올려요...
아르바이트지만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낸거 같은데...
만약에 고용보험도 냈으면 전에 다닌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는 탈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을 안냈으면 탈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업무미숙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어
이직신청한 상태고요...
회사를 관두면서 동사무소에서 2정달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고용안전센터에 전화문의 드렸었는데...
알바해도 그전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전화통화하고서도 확실한게 아닌거 같아서 이케 글 올려요...
아르바이트지만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낸거 같은데...
만약에 고용보험도 냈으면 전에 다닌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는 탈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을 안냈으면 탈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불안해요... 못받을까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