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직 일용직으로 (A)라는 건설회사에서 06년 12월 22일부터 07년 12월 21일까지 만 1년간을 (갑)이라는 건설현장에서 상용근무하다 07년 12월 22일부터 동일회사 (을)이라는 현장으로 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갑)현장과 (을)현장은 공사명이 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현장에서 1년간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이 (을)현장 계속근로의 년수에 합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별로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라는 건설회사는 일당(1일 10시간 근로) x 근무일수 + 근로초과급(10시간/일당)으로 환산하여 매달 정해진 날에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봉급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갑)현장과 (을)현장은 공사명이 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현장에서 1년간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이 (을)현장 계속근로의 년수에 합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별로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라는 건설회사는 일당(1일 10시간 근로) x 근무일수 + 근로초과급(10시간/일당)으로 환산하여 매달 정해진 날에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봉급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