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는 B회사와는 고용보험 관련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B회사와 A회사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A회사 근로자이기 때문에 A회사가 계속 고용을 할 것인지 해고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A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인원감축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교용지원센터에 통보할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지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구직 희망지역으로 정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두드려 봅니다.
>
>김모씨는 A회사 소속직원으로 매년12월말에 B회사와 1년 계약을 하면서 용역으로 B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또 12월이라 재계약이 불투명하여 다음 항과 같을 경우 김모씨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김모씨는 A회사 소속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2년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
>1항 - A회사가 내년 B회사용역에서 재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지 여부와
>      본인이 권고사직서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표시해야 하는        지  또한 사직서제출과 별도로 A회사에서 별도서류를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지요
>
>2항 - A회사가 B회사 용역으로 재계약은 되었으나 인원감축으로 인한 경우 본인이 권고사        직서만 내면 되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3항 -경기도에서 일을 했으나  현주소지가 충북일 경우 충북권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4항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김모씨가 다시 회사에가서 받아와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
>혹시 본인이 여타 불이익을 받을경우 사직서를 내면서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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