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두드려 봅니다.
김모씨는 A회사 소속직원으로 매년12월말에 B회사와 1년 계약을 하면서 용역으로 B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또 12월이라 재계약이 불투명하여 다음 항과 같을 경우 김모씨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김모씨는 A회사 소속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2년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1항 - A회사가 내년 B회사용역에서 재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지 여부와
본인이 권고사직서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표시해야 하는 지 또한 사직서제출과 별도로 A회사에서 별도서류를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지요
2항 - A회사가 B회사 용역으로 재계약은 되었으나 인원감축으로 인한 경우 본인이 권고사 직서만 내면 되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항 -경기도에서 일을 했으나 현주소지가 충북일 경우 충북권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항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김모씨가 다시 회사에가서 받아와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혹시 본인이 여타 불이익을 받을경우 사직서를 내면서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모씨는 A회사 소속직원으로 매년12월말에 B회사와 1년 계약을 하면서 용역으로 B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또 12월이라 재계약이 불투명하여 다음 항과 같을 경우 김모씨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김모씨는 A회사 소속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2년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1항 - A회사가 내년 B회사용역에서 재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지 여부와
본인이 권고사직서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표시해야 하는 지 또한 사직서제출과 별도로 A회사에서 별도서류를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지요
2항 - A회사가 B회사 용역으로 재계약은 되었으나 인원감축으로 인한 경우 본인이 권고사 직서만 내면 되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항 -경기도에서 일을 했으나 현주소지가 충북일 경우 충북권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항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김모씨가 다시 회사에가서 받아와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혹시 본인이 여타 불이익을 받을경우 사직서를 내면서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