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박성, 필요성등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장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전적, 전출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구조조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회사의 국내지사(영업소)로써 영업, 관리, 기술 부문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조법인을 하나 신설하여 현재의 국내지사는 영업 및 관리만 남고, 신설 제조법인으로 기술부분이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설법인에 필요한 영업관리 및 관리 인원으로 저를 보내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할 예정이나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중 안산(현재는 수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위치도 너무 멀어져서 저로써는 신설법인으로 보내지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회사를 분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로 재입사 하는 방식인데 만약 제가 이를 거절한다면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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