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입사 초년도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휴가입니다.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한 휴가이기 때문에 반환 및 공제의 의무가 없으며 10개월 근무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일치의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으로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주40시간근무 사업장은 입사 1년미만일지라도 1개월에 1개씩 가불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불연차를 사용하고 1년이 넘지 않은 채로 퇴사할 경우 기 사용하였던 가불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입사 후 5개월이 지난 후 3개의 가불연차를 사용했는데 10개월째 되었을때 퇴사하게 되면 기 사용한 가불연차를 일할계산하여 도로 반환(급여공제)하는게 맞는건지?
>
>아니면, 이미 발생해서 사용한 것이니 반환해도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
>아니면, 10개월이 지났으니 미사용한 7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건지
>
>알고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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