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으로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 사업장은 입사 1년미만일지라도 1개월에 1개씩 가불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불연차를 사용하고 1년이 넘지 않은 채로 퇴사할 경우 기 사용하였던 가불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5개월이 지난 후 3개의 가불연차를 사용했는데 10개월째 되었을때 퇴사하게 되면 기 사용한 가불연차를 일할계산하여 도로 반환(급여공제)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미 발생해서 사용한 것이니 반환해도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개월이 지났으니 미사용한 7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 사업장은 입사 1년미만일지라도 1개월에 1개씩 가불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불연차를 사용하고 1년이 넘지 않은 채로 퇴사할 경우 기 사용하였던 가불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5개월이 지난 후 3개의 가불연차를 사용했는데 10개월째 되었을때 퇴사하게 되면 기 사용한 가불연차를 일할계산하여 도로 반환(급여공제)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미 발생해서 사용한 것이니 반환해도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개월이 지났으니 미사용한 7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받을 순번인데....
여기까진 조금 시간이 짧았나 봅니다.
내일 답변 받아 보시면 기다림에 지친 피로가
순식간에 화~악 달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2007.12.26. 18:22:35 -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