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30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퇴직전 3개월의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에서 각종 공제금 등은 공제한 이후의 금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최종 3개월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가불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
>당사에서는 '연차가불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차가불'이라 함은 연차가 부족한 사원들이 휴가가 필요한 경우, 결근처리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차가불제도 제정당시 연차가불금은 당해년도 말(12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공제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당해년도말인 이번달(07년 12월)에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가불금'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
>당사는 기본급에서 공제를 하는데요(연차수당이므로 임금에 산입된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퇴직금에서 당연히 적용을 받는데 이 업무처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산입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성격인지, 포함되어 공제되어야 하는 성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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