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등에 의해서 지급되던 유류지원 제도를 현행 제도보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자체 '자가차량 유류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직원에게 매월 유류를 실물로(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쿠폰) 일정량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계장이상 사원이고, 매월 휘발류 기준 일정량을 지원(개인 소유 차종, 사용 연료종류 무관)하며, 지원량은 내외근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되는 유류는 해당월의 거래주유소 가격으로 환산되고, 매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연말에 총 소득에 합산 과세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유류지원 기준을 현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 시행하여도 되는건지 여쭙습니다.
>
>예를 들면, 가솔린 차량의 경우는 현재처럼 지급하지만, 디젤차량은 경유로 지급한다든지, LPG차량은 LPG로 지급한다든지...물론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기준하여서 ...
>연료가 달라지면 양은 같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절대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또는, LPG를 판매하는 회사일 경우, 기존에 가솔린으로 지급해 오다가 어느날부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LPG로만 지원하겠다고 변경할 경우 있는건지요?
>이 경우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운전자는 유류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두서없이 여쭈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등에 의해서 지급되던 유류지원 제도를 현행 제도보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자체 '자가차량 유류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직원에게 매월 유류를 실물로(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쿠폰) 일정량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계장이상 사원이고, 매월 휘발류 기준 일정량을 지원(개인 소유 차종, 사용 연료종류 무관)하며, 지원량은 내외근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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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유류는 해당월의 거래주유소 가격으로 환산되고, 매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연말에 총 소득에 합산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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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유류지원 기준을 현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 시행하여도 되는건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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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가솔린 차량의 경우는 현재처럼 지급하지만, 디젤차량은 경유로 지급한다든지, LPG차량은 LPG로 지급한다든지...물론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기준하여서 ...
>연료가 달라지면 양은 같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절대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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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LPG를 판매하는 회사일 경우, 기존에 가솔린으로 지급해 오다가 어느날부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LPG로만 지원하겠다고 변경할 경우 있는건지요?
>이 경우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운전자는 유류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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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여쭈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