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6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A라는 파트타이머가 2002.1.1.부터 퇴직금 적용대상이라고 하신 의미가 단지 회사의 방침때문(파트타이머 또는 근로계약 형태 때문, 회사 자체의 기준 때문)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입사일 2000.1.1.부터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파트타이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하지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A파트타이머가 2002.1.1.이전까지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1) 회사의 규모가 2002.1.1.이전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라던가 2) 2002.1.1.이전까지 A파트타이머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이라면 A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인 싯점부터(또는 A파트타이머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싯점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라는 직원이 2000.1.1.에 파트타이머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당시에는 A라는 파트타이머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2002.1.1.부터 퇴직금 적용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A라는 직원이 일상상의 사유로 인해 퇴사시
>퇴직금 계산시점은
>2000.1.1부터 기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02.1.1부터 기산해야 하는지요?
>
>전자가 맞을 것 같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요양신청 불승인 직원과의 원만한 퇴사방법 상담입니다. 2007.12.31 1927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7.12.27 985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7.12.31 1755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8.01.04 1779
해고수당 + 출산휴가시 월급 더 넣어주고 3개월후 다시 돈달라는... 1 2007.12.27 1393
해고·징계 해고수당 + 출산휴가시 월급 더 넣어주고 3개월후 다시 돈달라는... 2007.12.31 2071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무급휴일 지정시 출근자의 급여산정은? 1 2007.12.27 1342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무급휴일 지정시 출근자의 급여산정은? 2007.12.30 1433
연차가불금 퇴직금 산입여부 1 2007.12.27 1676
☞연차가불금 퇴직금 산입여부 (각종 공제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 2007.12.30 1605
연차수당 1 2007.12.27 839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의 처리) 2007.12.30 1826
월급직의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문의 합니다. 1 2007.12.27 2442
☞월급직의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문의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임금... 2007.12.30 8302
주휴일 수당관련me89hs 1 2007.12.27 817
☞주휴일 수당관련me89hs (산학협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7.12.30 1640
연월차 수당지급시 출근율 1 2007.12.26 807
☞연월차 수당지급시 출근율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계산) 2007.12.30 1667
산재처리시 급여지급 의무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07.12.26 1952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급여지급 의무에 관한 문의입니다. (통원치료기간 중... 2007.12.30 12181
Board Pagination Prev 1 ...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