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8 2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자에 대해 종전의 월차휴가처럼 1월을 개근하는 경우 매1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기준일이 매년 1.1.이라면 2007.7.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08년도 1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7.5일 발생합니다. (6개월/12개월)*15일=7.5일

즉, 매년 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사업장에 7.1.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7.1.~12.31.)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008.1.1.부터 1년간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별도로 2007.8.1.~2008.7.30까지 매월 1월마다 개근하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07.8.17.~2007.12.16.까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라면 이를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출근율이 8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8.1.1.부터는 1년간은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러하더라도 2008.1.1.부터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7.30.까지 1일씩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2008.1.1.부터 7.30.까지 매월마다의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08.1.1~12.31.의 출근율에 따라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입사자 / 연차발생기준 : 회계단위
>
><휴가사용현황>
>연차사용 : 2007년 8월 16일
>개인휴직 : 2007년 8월 17일 ~ 2007년 12월 16일(122일)
>
>
>2008년 1월 1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익년에 차감하는 형태인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휴직을 사용하므로 근무일수가 80% 미만이라 발생연차가 없는데
>차감해야 할 연차는 어디서 빼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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