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 임금형태나 고용형태와 관계가 없으며, 비록 장소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었더라도 하나의 사업주, 하나의 노무,인사관리,회계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되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다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퇴직전 1년간에는 '주말근무' 또는 '1주3~4일근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해당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001.1~2006.3의 기간+2006.3~2007.퇴직일의 기간)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6.1.~2007.퇴직일까지의 기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은 4주를 기본단위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이회사에서 일한 지는 6년 정도 됐구요
>
>5년동안은 5인이상 주근무시간등 퇴직금산정요건이 되는거 같은데요
>
>나머지 최근 1년은 회사사정으로 주말알보라 바꼇서 근로시간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아요
>
>월급도 반이상 줄어들었구요
>
>5년동안 일한 퇴직금을 최근1년이 퇴직금산정요건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
>개인사정이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거구요
>
>5년동안 월급이외에 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한달에 두번휴무 일요일도 출근이구요
>
>상시근로인원이 회사 명의는 큰사장님이고 그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월급은 그냥 현금으로 받앗구요
>
>중간도매상이라 공장에서 일한 직원은 5명이구요 마트에 일하는 분 월급은 저희 사장님께서
>
>주십니다 대략 20분정도
>
>알바라 퇴직금 중간정산 말도 못하고 1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보니 ..
>
>알바를 그만 둘수도 없고 해서 그냥 1년을 일했습니다...
>
>내년초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5년동안 결근한번안하고 일한게 너무 아깝네요
>
>급여는 항상 현금으로 받앗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라 안쓴거 같구요
>
>사장님이 모르쇠로 나오면 어쩌죠?
>
>증인은 여러사람 있는데요 ...
>
>2001.1 부터 2006. 3 까지는 5인이상 근부시간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요건인데
>
>2006 3 부터 2007 현재까지는 주말근무 또는 일주에 3~4일출근으로 에매한 상황입니다
>
>2001~2006 까지의 퇴직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
>상시근로인원기준할때 공장에서 일하는사람 말고 마트에 일하는 사람도 인정하는거 맞는건가요?
>월급은 마트에서 주는게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주십니다
>
>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수고하세요 ~
>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 임금형태나 고용형태와 관계가 없으며, 비록 장소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었더라도 하나의 사업주, 하나의 노무,인사관리,회계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되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다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퇴직전 1년간에는 '주말근무' 또는 '1주3~4일근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해당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001.1~2006.3의 기간+2006.3~2007.퇴직일의 기간)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6.1.~2007.퇴직일까지의 기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은 4주를 기본단위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이회사에서 일한 지는 6년 정도 됐구요
>
>5년동안은 5인이상 주근무시간등 퇴직금산정요건이 되는거 같은데요
>
>나머지 최근 1년은 회사사정으로 주말알보라 바꼇서 근로시간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아요
>
>월급도 반이상 줄어들었구요
>
>5년동안 일한 퇴직금을 최근1년이 퇴직금산정요건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
>개인사정이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거구요
>
>5년동안 월급이외에 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한달에 두번휴무 일요일도 출근이구요
>
>상시근로인원이 회사 명의는 큰사장님이고 그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월급은 그냥 현금으로 받앗구요
>
>중간도매상이라 공장에서 일한 직원은 5명이구요 마트에 일하는 분 월급은 저희 사장님께서
>
>주십니다 대략 20분정도
>
>알바라 퇴직금 중간정산 말도 못하고 1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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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둘수도 없고 해서 그냥 1년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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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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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결근한번안하고 일한게 너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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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항상 현금으로 받앗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라 안쓴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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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모르쇠로 나오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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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여러사람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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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부터 2006. 3 까지는 5인이상 근부시간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요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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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부터 2007 현재까지는 주말근무 또는 일주에 3~4일출근으로 에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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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6 까지의 퇴직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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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인원기준할때 공장에서 일하는사람 말고 마트에 일하는 사람도 인정하는거 맞는건가요?
>월급은 마트에서 주는게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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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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