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회사에서 일한 지는 6년 정도 됐구요
5년동안은 5인이상 주근무시간등 퇴직금산정요건이 되는거 같은데요
나머지 최근 1년은 회사사정으로 주말알보라 바꼇서 근로시간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아요
월급도 반이상 줄어들었구요
5년동안 일한 퇴직금을 최근1년이 퇴직금산정요건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개인사정이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거구요
5년동안 월급이외에 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한달에 두번휴무 일요일도 출근이구요
상시근로인원이 회사 명의는 큰사장님이고 그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냥 현금으로 받앗구요
중간도매상이라 공장에서 일한 직원은 5명이구요 마트에 일하는 분 월급은 저희 사장님께서
주십니다 대략 20분정도
알바라 퇴직금 중간정산 말도 못하고 1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보니 ..
알바를 그만 둘수도 없고 해서 그냥 1년을 일했습니다...
내년초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5년동안 결근한번안하고 일한게 너무 아깝네요
급여는 항상 현금으로 받앗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라 안쓴거 같구요
사장님이 모르쇠로 나오면 어쩌죠?
증인은 여러사람 있는데요 ...
2001.1 부터 2006. 3 까지는 5인이상 근부시간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요건인데
2006 3 부터 2007 현재까지는 주말근무 또는 일주에 3~4일출근으로 에매한 상황입니다
2001~2006 까지의 퇴직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시근로인원기준할때 공장에서 일하는사람 말고 마트에 일하는 사람도 인정하는거 맞는건가요?
월급은 마트에서 주는게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주십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수고하세요 ~
제가 이회사에서 일한 지는 6년 정도 됐구요
5년동안은 5인이상 주근무시간등 퇴직금산정요건이 되는거 같은데요
나머지 최근 1년은 회사사정으로 주말알보라 바꼇서 근로시간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아요
월급도 반이상 줄어들었구요
5년동안 일한 퇴직금을 최근1년이 퇴직금산정요건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개인사정이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거구요
5년동안 월급이외에 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한달에 두번휴무 일요일도 출근이구요
상시근로인원이 회사 명의는 큰사장님이고 그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냥 현금으로 받앗구요
중간도매상이라 공장에서 일한 직원은 5명이구요 마트에 일하는 분 월급은 저희 사장님께서
주십니다 대략 20분정도
알바라 퇴직금 중간정산 말도 못하고 1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보니 ..
알바를 그만 둘수도 없고 해서 그냥 1년을 일했습니다...
내년초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5년동안 결근한번안하고 일한게 너무 아깝네요
급여는 항상 현금으로 받앗구요 근로계약서는 알바라 안쓴거 같구요
사장님이 모르쇠로 나오면 어쩌죠?
증인은 여러사람 있는데요 ...
2001.1 부터 2006. 3 까지는 5인이상 근부시간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요건인데
2006 3 부터 2007 현재까지는 주말근무 또는 일주에 3~4일출근으로 에매한 상황입니다
2001~2006 까지의 퇴직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시근로인원기준할때 공장에서 일하는사람 말고 마트에 일하는 사람도 인정하는거 맞는건가요?
월급은 마트에서 주는게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주십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