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또는 퇴직일이 1임금산정대상기간(보통 1개월)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입사월 또는 퇴직월에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1월의 임금전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계약이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방침등에서 그렇게 정한바가 있다면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에 1월을 전부 근무하지않더라도 1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종전회사에서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에 10일이상 근무하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그러한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에서도 취업규칙이나 방침등이 그러한지를 판단하시어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입사를 햇는데요
>연봉제로 정규직 일년 계약햇습니다
>
>그런데 저희 급여날이 다음달 26일이거든요
>예) 11월 급여 - 12월 26일
>
>그럼..
>11월 26일
>12월 10일
>이렇게 입사를 햇는데
>일할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
>제가 예전에 근무한 회사는.. 10일이상 근무하면 한달분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
>
입사일 또는 퇴직일이 1임금산정대상기간(보통 1개월)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입사월 또는 퇴직월에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1월의 임금전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계약이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방침등에서 그렇게 정한바가 있다면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에 1월을 전부 근무하지않더라도 1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종전회사에서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에 10일이상 근무하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그러한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에서도 취업규칙이나 방침등이 그러한지를 판단하시어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입사를 햇는데요
>연봉제로 정규직 일년 계약햇습니다
>
>그런데 저희 급여날이 다음달 26일이거든요
>예) 11월 급여 - 12월 26일
>
>그럼..
>11월 26일
>12월 10일
>이렇게 입사를 햇는데
>일할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
>제가 예전에 근무한 회사는.. 10일이상 근무하면 한달분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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