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를 햇는데요
연봉제로 정규직 일년 계약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급여날이 다음달 26일이거든요
예) 11월 급여 - 12월 26일
그럼..
11월 26일
12월 10일
이렇게 입사를 햇는데
일할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제가 예전에 근무한 회사는.. 10일이상 근무하면 한달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연봉제로 정규직 일년 계약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급여날이 다음달 26일이거든요
예) 11월 급여 - 12월 26일
그럼..
11월 26일
12월 10일
이렇게 입사를 햇는데
일할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제가 예전에 근무한 회사는.. 10일이상 근무하면 한달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12월 10일 입사자 = 12/10~12/31,22일분 급여는 익년 1월 26일에 지급.
꼭 미지급금 설정해놓으셔야 합니다.경리나 회계파트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10일이상 근무했다고 한달분 지급한다는 그 회사 소개시켜주세요. 13일 일하고 한달치 월급받고 그만두게요.
1달치 일도 안 했는데 1달치 임금 지급했다면 미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