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8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2007.5.1.에 입사한 근로자의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록 주40시간제 실시이전에 입사하였더라도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적용일 이후 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준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입니다.
>
>올해 주 5일제를 도입했는데요 (2007년 7월 1일부로..)
>
>올해 중도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
>
>주5일근무제 이전에는
>
>예를들어 2007년 5월 1일 입사한 사람이라면..
>연차계산할때 (10일) * 245일(근무일수) /365일  = 6.71일이
>2008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로 하면 불이익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것은...
>
>주 5일근무제를 시작한 현재에는...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의 연차계산시 10일로 해서 위의 방법대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15일 * 근무일수/365일로 해야하는지 입니다...
>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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