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hmoon 2007.12.24 20:06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5월에 입사하여, 12월 31일 건강상 퇴직 예정입니다.

사측과 연봉계약하고, 그것을 1/13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명목상 12월에 평월 급여의 두배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퇴직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입사 1년이 안됐으니 퇴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왠지 속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봉계약금액을 1/13로 매월 지급한 것이니, 연말의 1/13 부분을 근무한 8개월만큼 정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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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2.26 10:25작성
    입사 후 1년미만 근속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치 않습니다.
    글쓴님의 경우 1년만근을 하면 그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연봉직의 경우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08년 4월(1년이상 근속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글쓴님 말처럼 8개월만큼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1년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 8개월을 더 근속한 후-총1년8개월간 계속근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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